사업용 노트북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정산에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사업용 노트북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할 때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감가상각 적용 대상: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중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외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노트북과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간주 시가를 계산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이유: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재화를 취득했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재화가 사업용이 아닌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경우, 세법상 이를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회수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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