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5.

    포괄양수도 계약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양수도 대상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 확인: 사업 양수 시 부동산(건물 및 토지),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자산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리납부 제도 활용 고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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