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매입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10%의 비율로 10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7년 사용 후 주거용으로 변경한다면 매입 부가가치세의 70%를 제외한 30%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7년 사용 후 업무용으로 변경하면 3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