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201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5.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계산 대상: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입니다.
- 총수입금액 산입: 간주임대료는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주택의 특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 수 계산 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의 범위: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부수 토지의 면적은 건물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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