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예정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5.
조기환급 예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별도로 공제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까지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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