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25.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임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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