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으로 분류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