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을 통해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수출 대금도 면장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영세율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페이팔을 통해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수출 대금의 경우, 재화의 수출인지 용역의 제공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은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장 없이 인보이스와 소포수령증, 페이팔 입금 내역 등으로 소명 가능하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용역의 제공: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화획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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