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예: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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