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식에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납세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및 기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가능: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간편장부에 의한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계신고자도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를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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