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즉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거:
- 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해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분식 결산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 법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 납부 법인세 환급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 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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