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내역으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2025. 7. 24.

    카드 사용 내역은 세금 신고 시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도 활용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물론, 개인카드로 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내역을 저장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보다 장부기장을 선택하면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용이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 용도의 지출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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