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세액과 불공제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1.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신축·취득 시 우선 적용)
    • 안분 계산 배제:

      •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 계산)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공통매입세액 정산:

      • 예정신고 시 안분 계산한 후, 확정신고 시 전체 과세기간을 합하여 재정산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되면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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