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외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