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금액과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해당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금액: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적용 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또한, 2017년 2월 3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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