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폴리오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스테이폴리오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스테이폴리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특히,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해당 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매출 자료는 신고에 참고할 자료이며, 해당 금액이 곧바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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