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원칙: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 비율(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로 안분 계산합니다.
    • 건물 신축 시 특례:

      • 건물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건물 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했다면,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도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 예외 사항:

      • 건물 신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예: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광고비)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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