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십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세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은 거래 건당 십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