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상업용 건물 건설 시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 용역을 가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