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와 수익 발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 여부 판단: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 유학 등으로 한국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 유튜브 수익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 시청자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있다면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성: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초기 단발성 수익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 유튜버는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업종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