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료기기) 구입 시 매입 금액의 10%에서 1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