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경과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특히 2016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