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건물 가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따르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처리: 건물 증축 관련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건설중인자산 계정 사용: 공사 진행 중에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비용을 집계합니다.
완공 후 건물 계정으로 대체: 증축이 완료되면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취득원가 포함: 소방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건물 가치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은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로 계산하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건물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르며, 일반적인 건물은 20년에서 50년입니다. 건물 부속설비의 경우, 건물과 함께 회계처리하면 건축물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40년)를 적용하고,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