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된다는 세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7. 23.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허용: 특히,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누락되었던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월결손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한시적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세액공제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