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수행한 기술연구개발 내용이 최근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로 관련 부처에서 인정된 경우, 인정 이전의 과거연도분까지 소급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네, 과거에 수행한 기술 연구개발 내용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았다면, 인정받기 이전의 과거 연도 사용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비율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세액공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는 대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각 사업연도별 공제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