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결제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티머니 카드 자체의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내역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제 수단: 티머니 카드는 교통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카드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수단별 공제 여부:
      1. 면세 대상: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과세 대상 (불공제):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세버스: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티머니 카드 사용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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