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을 때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고자의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거래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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