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노래방 사업자가 20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