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차량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사가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업무용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