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매출 총약제비 기준 산정 시 비급여 매출이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약국의 조제매출 총약제비 산정 시 비급여 매출은 합산됩니다.

    • 면세 매출 포함: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판매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에 해당하며, 비급여 처방전의 총약제비 또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방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아 노출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전이라 할지라도, 제약사 및 도매상의 매출 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약국의 매입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상 위험: 비급여 매출이 누락될 경우 재고 문제 발생,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상 위험, 그리고 전문약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잘못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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