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회사에 반환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