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법인세 과세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2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방법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과세 방식과 납세 의무가 구분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법인과 유사하게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국내세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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