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