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펠리세이드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팰리세이드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차량의 승차 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9인승 이상 팰리세이드: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9인승 팰리세이드를 렌탈하거나 구매할 경우, 렌탈료나 구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용도가 '업무용'이나 '사업용'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8인승 이하 팰리세이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인승 이하 팰리세이드의 구입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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