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고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만 반영하므로,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양가족 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