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부가가치세의 별개 과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율 변동이 자동차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가세적 조세에 해당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자동차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