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계속으로 신고해도 되는가?
2025. 7. 23.
아니요, 4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료나 보증금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계속'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퇴거일과 변경된 계약의 갱신일 및 입주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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