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조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의 거래: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 등 외국법인과의 직접 거래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