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상증자)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신주발행 결정: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발행 공지: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질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배정 기준일을 정하고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실권예고 통지를 청약일 2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인수 (청약과 배정): 주식 청약서로 청약을 하고, 회사가 배정하면 주식 인수가 성립됩니다. 주주배정의 경우 별도의 배정 행위 없이도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납입과 현물출자: 신주를 인수한 자는 인수한 주식의 가액 전액을 납입기일에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약속한 경우 납입기일까지 현물출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 동의가 있다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권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해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 다음날 발생하지만, 변경등기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