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항상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조건: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주취득세 납부 예외 사항: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자연스럽게 과점주주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을 거래하여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기 주식 취득: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자 등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 주식 취득이 아닌 감자 등의 방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비상장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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