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항상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조건: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간주취득세 납부 예외 사항: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자연스럽게 과점주주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을 거래하여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기 주식 취득: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자 등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 주식 취득이 아닌 감자 등의 방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비상장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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