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8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도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만 매출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만 매출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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