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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로만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대신 현금영수증(개인/지출증빙)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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