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대신 현금영수증(개인/지출증빙)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