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건설업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관공서가 건설업체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건설업체는 해당 노무비를 외주비로 처리하고, 발주처에 발행한 공사미수금과 상계 처리하여 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외주비 처리: 하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청구를 받을 때, 해당 금액을 외주비(차변)와 공사미지급금(대변), 부가세대급금(대변)으로 처리합니다.
    • 공사미수금 상계: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미수금(차변)과 공사선수금(대변), 부가세예수금(대변)을 기록합니다. 이후 관공서의 직접 지급이 확인되면, 공사미지급금(차변)과 공사미수금(대변)을 상계 처리하여 회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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