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가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국세청 질의응답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30.

    1년 미만 근속자가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국세청 질의응답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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