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세로 과세해야 하나요?
2025. 7. 30.
아니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