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세로 과세해야 하나요?

    2025. 7. 30.

    아니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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