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의 과세 구분에 대한 국세청 공식 질의응답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받는 퇴직위로금의 과세 구분에 대한 국세청 공식 질의응답 자료는 특정 웹페이지나 문서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종결 합의금의 과세 방법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과세 구분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소득별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퇴직을 전제로 받는 퇴직소득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급여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24% 이내에서 적용되어 근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적습니다.
-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합의금이 퇴직 관계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선의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되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적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퇴직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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