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복리후생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 식대: 월 십만원 이내의 현금 식대는 비과세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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