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퇴사 후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4대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와 상계하여 퇴사자에게 환급합니다.
- 지급명세서 신고: 회사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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