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일부분을 할인해주고 할인된 금액을 보존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상품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할인된 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매출에누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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