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몇천만원을 받은 경우 계좌 추적 및 자금출처조사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국세청은 소득이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수취한 경우 계좌 추적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소득에 비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정보 분석: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으며,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이를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일가족의 이자 수취 내역 등 특수관계인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탈루 혐의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 세무조사 강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증여세 및 상속세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자산 취득 등과 연계되어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